ESG(환경·책임·투명경영)를 통해 조직을 혁신하는 것을 ESG혁신이라고 한다. 우리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4차산업혁명에 버금가는 ESG혁명을 맞고 있다. 이러한 때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정부),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모든 조직에게 ESG혁신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ESG혁신'을 잘 할까? 또한 인수위의 ESG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은 어느 정도일까?
흔히들 ESG를 '환경(E)‧사회(S)‧지배구조(G)'로 직역하는데, 정확히는 친환경(환경경영)‧사회적책임(사회적책임경영)‧투명경영(준법경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친환경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생산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ESG는 '환경(E)‧책임(S)‧투명경영(G)'이라고 의역하는 것이 맞다.
정부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이 대부분 지배구조라고 잘못 해석하는 ESG에서의 G를 투명경영이라고 제대로 해석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여전히 S를 사회라고 한 것은 ESG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에는 S도 책임 또는 사회적 책임으로 수정할 것으로 기대한다. 인수위는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이 ESG 경영에 대한 권장 표현을 제시한 것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전문성 위주로 인수위원을 선정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은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나 현장 경험을 한 사람이 많은데, 선정된 위원들의 프로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분야 경력이 2년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ESG와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은 '탄소세·탄소국경세·탄소배출권' 3중 부담을 안고 있다. 각국 정부는 탄소이슈를 내세워 기업에 조세 전가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탄소국경세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으며, 2030년에 탄소국경세 부담액이 1조87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상 석탄발전 비중이 높아 탄소국경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41.5%로 미국(23.6%), 일본(30.9%), 독일(28.2%)을 크게 상회한다.
EU집행위원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기로 했다.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량을 조사한 뒤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으면 초과분에 관세를 물리는 제도다. CBAM을 도입하면 중국·러시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EU에 연 470억 달러 정도를 수출하는 한국의 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U는 2026년부터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 등을 수입하는 업체에도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탄소배출세를 피하려고 공장을 역외로 옮기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2035년부터 휘발유·경유차 등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사실상 금지되는 셈이다.
이처럼 ESG와 관련해서 기업들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인수위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기업들은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인수위와 윤석열 정부는 기업들이 ESG 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기업들이 닥친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인수위는 우리 기업들이 '탄소세·탄소국경세·탄소배출권' 등 ESG관련 이슈를 잘 극복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문형남 국가ESG연구원 원장(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대한경영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