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올해 이뤄진 8개사의 M&A에서 최대주주들은 경영권을 팔면서 평균 68.7%의 프리미엄을 챙겼지만 일반주주와 소액주주들은 지난 24일을 기준으로 경영권 매각 당시의 주가보다 약 31.0%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양유업의 매각 당시 주가는 43만9000원으로 홍원식 당시 회장과 오너가에서 받게 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은 86.8%에 달했습니다.
한샘의 오너가는 경영권을 매각하면서 적지 않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겼습니다.
한샘의 최대주주였던 조창걸 전 명예회장은 지분 15.45%(363만5180주)를 하임 유한회사에 넘기면서 주당 22만2100원에 매각했습니다. 매각 당시 한샘의 주가는 11만6500원으로 조창걸 전 명예회장과 특수관계인은 90.6%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렸습니다.
한샘의 주가는 M&A 이후 하락세를 계속했고 이달 24일 종가 6만2700원으로 매각 당시의 주가 11만6500원보다 46.2% 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BGF가 지난해 11월 사들인 코프라도 M&A 이후 주가 하락으로 일반주주들과 소액주주들은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코프라는 최대주주인 한상용 대표이사 외 3인이 보유주식 보통주 734만6174주(지분 34.79%)를 1500억152만6906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한상용 대표 외 3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1주당 매각 가격이 2만419원에 이릅니다. 코프라의 주가가 매각시 종가 9190원과 비교하면 한 대표외 3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이 122%에 달합니다.
코프라의 주가는 이후 하락세를 계속했고 이달 24일 종가 5460원으로 매각 당시의 주가 9190원에 비해 40.6% 가량 떨어진 수준입니다.
부광약품은 지난 2월 22일 김상훈 사장과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OCI에 넘겼습니다. 김상훈 사장은 김동연 회장의 장남이며 OCI는 김 사장과 특수관계의 지분 10.88%를 확보하면서 최대주주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김상훈 사장과 특수관계인이 매각한 주당 가격은 1만8900원으로 매각 당시 주가 1만1350원에 비해 경영권 프리미엄이 66.5% 붙은 셈입니다.
테스나의 최대주주도 지난 3월 8일 주당 6만1522원에 매각하면서 당시 주가 4만1350원에 비해 48.8%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겼습니다.
화장품 용기 전문업체인 연우의 최대주주인 기중현 대표와 특수관계인은 지난 4월 13일 보유주식 681만8900주를 2863억9380만원에 한국콜마에 양도하는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연우 오너가에서 매각하는 1주당 가격은 4만2000원으로 당시 주가인 2만8300원보다 48.4% 높은 수준입니다.
PI첨단소재의 최대주주인 코리아PI홀딩스는 지난 8일 Plasma, L.P.에 지분 54.07%(1587만7400주)를 1조275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PI첨단소재 최대주주가 파는 주당 매각가는 8만300원으로 당시 주가 5만500원에 비해 59.0%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셈입니다.
한진칼은 진에어의 주식을 자회사인 대한항공에 넘기면서까지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겼습니다. 한진칼이 매각한 진에어의 주당 매도가는 2만1100원으로 당시 주가 1만6550원에 비해 27.5%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최대주수의 경영권 변경 시 일반주주와 소액주주들을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주식양수도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회사의 소액주주가 인수기업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에서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통해 소액주주에게 매각 기회를 부여한다”면서 “이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아직까지 의무공개매수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제도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일반주주와 소액주주들이 경영권 프리미엄에서 제외되면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최대주주와 오너가는 매각 당시 주가의 평균 60% 상당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고 있지만 일반주주와 소액주주들은 M&A 후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하기 때문에 주주 평등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성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kimd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