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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기본법 제정될까?...사회책임투자포럼, 정당 별 ESG정책 질의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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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기본법 제정될까?...사회책임투자포럼, 정당 별 ESG정책 질의 내용 공개

 ESG 정책질의 각 정당 답변 비교표  자료=사회책임투자포럼이미지 확대보기
ESG 정책질의 각 정당 답변 비교표 자료=사회책임투자포럼
ESG 기본법 제정 가능성을 두고 정당별 입장 차이는 갈렸다. 다만 ESG 기본법은 여당은 반대, 야당 모두는 찬성으로, 제정 취지와 법안의 수위 조절에 따라 제정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 및 로드맵’이 수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이 지금보다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29일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하는 '제22대 총선 기획 : 대전환의 시대, ESG 정책토론회' 시작에 앞서 각 정당이 회신한 ESG 정책 질의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 토론회에 앞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선순환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제기된 총 14개의 법.제도.정책에 대해 각 정당의 입장을 묻는 정책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아 분석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이 답변을 보내왔고, 개혁신당은 제출하지 않았다. 정책 질의서를 보낸 시점 이후에 분당하거나 창당한 당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책질의서에 대해 회신을 하는 모든 당은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 및 로드맵 수립’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해 논의하고 현 정부의 기조인 ‘밸류업’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추진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 수립을 위한 모범규준 마련을 통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은 유럽연합이 2018년, ESG를 작동시키는 핵심이 금융이라는 점을 확고히 하고, 3대 목적(지속가능한 경제로 자본 흐름 유도, 리스크 관리에 지속가능성 주류화, 투명성과 장기주의 육성)에 10대 실행과제(지속가능한 활동 분류체계 수립, 녹색금융상품과 라벨 개발, 지속가능성 벤치마크 개발, 건전성 요구사항에 지속가능성 통합 등)를 제시한 정책이다. 유럽연합은 10대 실행계획들을 법.제도.정책으로 구축해 가면서 현재 전 세계의 ESG를 선도하는 지역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때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을 2021년 1월 발표한 바 있고, 윤석열 정부도 올해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과 방안들은 녹색금융에 한정될
뿐 지속가능금융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구매 환경 개선 정책으로 4가지를 질의했다.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인센티브(직접 PPA, 자가발전에 대한 보조금, 망이용 요금 등 부대비용 감면 및 투자 세액공제 등) △기업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정부 주도의 기업용 PPA 전용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지원(자금 보조정책 등) △기업 재생에너지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기업별 재생에너지 사용량 및 사용률 정보, 녹색프리미엄 재원 사용처 등)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녹색정의당도 4가지 정책에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새진보연합은 재생에너지 조달 인센티브 강화와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지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찬성을, 진보당은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지원과 정보 투명성 제고는 찬성하지만, 조달 인센티브 강화와 계획입지제도 도입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이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인 전력 PPA(Power Purchase Agreement)는 전력 민영화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당론 반대를 그 이유로 적시했다.

ESG 금융공사 설립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은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SG 금융공사는 녹색금융공사의 다른 명칭이라 할 수 있으며, 현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때 검토되었던 정책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녹색금융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국회 주도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기존에 유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타 기관들과의 조율을 선행한다는 조건하에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검토해 법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진보당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산업은행 등 기존 정책금융 기관들의 노하우와 전문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며 기후대응기금 확충, 녹색투자 펀드 조성 등 기후산업 육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녹색정의당은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녹색금융공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새진보연합은 중복 투자와 시장 비용 발생, 산업은행의 ESG 전환 동력 약화 등을 우려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하며 산업은행의 ESG 자본조달 역할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ESG 촉진 및 활성화와 관련한 법.제도.정책은 파편적이고 유기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법과 제도를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선순환 생태계 측면에서 포괄할 ESG 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다.

ESG 기본법 제정에 대하여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은 모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SG 경영 의무화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ESG 기본법이 ESG를 촉진하기 위한 법과 정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상위법으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민간의 지원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설계된다면, 자율을 강조하는 여당도 동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모든 공적 연기금의 ESG 고려 의무화 및 주주권 확대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모든 공적 연기금 및 공적 금융기관의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Net Zero) 선언 및 로드맵 수립, 한국판 공급망 실사법 제정에 대해서는 국힘의힘은 모두 반대를,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은 모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은 이번 ESG 정책질의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과 관련하여 “전 세계의 경제와 사회가 탄소중립을 필두로 한 ESG 이슈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에서 ESG는 기업과 금융기관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그런 점에서 ESG 관련 법.제도.정책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라는 인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을 필두로 한 전 세계는 강력한 규제와 동시에 지원을 통하여 ESG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에 준하는 ESG 규제 인프라를 조속히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14개의 법.제도.정책을 4월 10일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될 제22대 국회는 물론 정부에 각각 입법과 정책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각 정당에 질의한 ESG 법.제도.정책질의14개 문항은 다음과 같다.

△ESG 기본법 제정 △ESG 정보공개 조기 의무화(자본시장법 개정) △공급망 실사 및 지원법 제정 △지속가능 공공조달 의무화(조달사업법 개정) △지속가능금융 액션 플랜 및 로드맵 수립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FDR) 마련 △모든 공적 연기금의 ESG 고려 의무화와 주주권 확대(국가재정법 개정) △금융기관 자선 건전성 평가에 기후리스크 고려 의무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 및 공적 금융기관의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 선언 및 로드맵 수립.이행 △ESG 금융공사 설립 △스튜어드십 코드 모니터링 기구 설치 △ESG 워싱 방지 모니터링 기구 설치 △기업 재생에너지 수요 반영한 전력망 탈탄소화 목표 수립 및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대한 입장 △기업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 개선 정책(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인센티브, 기업용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제도,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지원, 기업 재생에너지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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