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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사태' 내년 1월초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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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사태' 내년 1월초 선고 연기

[글로벌이코노믹=이성호기자] ‘신한은행 사태’ 선고기일이 내년 1월초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당초 27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취소, 28일 오전 변론을 재개키로 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제출을 위한 검사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결심 이후 피고인 신상훈 측과 이백순 측 그리고 검사가 의견서를 각각 제출한 것도 고려해 28일 변론을 열고 다음 달 초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에서서 은행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64) 전 신한은행지주 사장과 이백순(60) 전 신한은행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금융기관 수장들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난 것으로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반면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변호인은 "혐의에 대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