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당초 27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취소, 28일 오전 변론을 재개키로 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제출을 위한 검사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결심 이후 피고인 신상훈 측과 이백순 측 그리고 검사가 의견서를 각각 제출한 것도 고려해 28일 변론을 열고 다음 달 초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금융기관 수장들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난 것으로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반면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변호인은 "혐의에 대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