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시험의 경우 경제학원론과 경영학중 택일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경제학원론으로 통일하고, 영어는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키로 했다. 외국어과목 중 일어는 폐지된다.
또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및 보험업법 과목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추가되고 회계원리 과목이 신설됐다.
보험이론 및 실무, 회계학, 보험수리 등 3과목이던 2차시험은 계리리스크관리, 보험수리학, 연금수리학, 계리모형론,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등 5과목으로 변경됐다.
손해사정사 시험도 종류 및 시험과목이 변경된다.
손해사정사 구분은 현행 제1종, 제2종, 제3종(대인·대물) 및 제4종 손해사정사에서 재물·차량·신체·종합 손해사정사로 변경된다.
제1차 시험과목은 각 종별 보험이론을 손해사정이론으로 통합하고 영어는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된다. 2차 시험과목은 해당 손해사정사 업무와 관련된 전문이론 및 실무과목 위주로 바뀐다.
기존 손해사정사는 종전 규칙에 따른 손해사정사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오는 2018년 12월말까지 제2차 시험에 합격해야 개정규칙에 따른 재물·차량·신체 손해사정사로 전환등록이 가능하다.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험개발원(02-368-4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폭 변경되는 시험제도에 따른 응시원서의 접수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도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징주] LS마린솔루션,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24% '급등...](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12121615560987944093b5d4e2111737104.jpg)
![[특징주] 대한전선, 베트남 글로벌 생산기지 도약 선언에 7%대 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12121621070709744093b5d4e211173710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