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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은행, 창구와 ATM 수수료 3배 차이…여전히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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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와 ATM 수수료 3배 차이…여전히 폭리

창구가 ATM기에 비해 수수료가 비싼 건 ‘인건비’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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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오세은기자] 시중은행에서 은행창구와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돈을 다른 은행으로 송금 시 수수료가 은행별로 약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금액이 적을수록 은행 간 수수료 차이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업·농협은행의 경우 창구에서 10만원 이하의 돈을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 500원을 수수료로 내면 된다. 하지만 산업은행의 경우 15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한·외환·우리·하나·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6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하지만, 반면 씨티은행의 경우 수수료가 면제다.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산업은행은 1500원, 기업·신한은행은 1000원, 농협·외환·우리· 하나·스탠다드차타드·씨티은행은 2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은행은 2500원의 수수료를, 기업·농협·산업·신한·외환·우리·하나·스탠다드차타드·씨티은행의 경우 3000원이다.

자동화기기(ATM) 인출 수수료도 은행별로 제각각이다. ATM에서 돈을 인출할 경우 창구 마감 후엔 기업·산업은행만 면제일 뿐 다른 은행들은 500원, SC은행은 600원을 받았다. 다른 은행 ATM에서 인출할 경우 마감 전후엔 SC·하나은행이 각각 900원, 1000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금융당국이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여론에 수수료 개편에 나섰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수수료를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은행권은 창구가 ATM기에 비해 수수료가 비싼 이유는 인건비가 가장 큰 이유라는 입장이다.
A은행의 한 관계자는 “ATM기는 기계만 이용하기 때문에 관리·유지비만 들어가면 된다”며 “창구는 송금과 같은 단순 업무보다는 상품을 상담하거나 소개하는 등의 상품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들은 타행이체 수수료가 비싼 이유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C은행의 한 관계자는 "모든 금융사들이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금융결제원의 운영예산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타행이체 수수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사의 경우 은행과는 확연히 다르다. 대우증권의 경우 2008년부터 자사카드로 시중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돈을 송금할 때 수수료가 면제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대우증권과 동일하다.

은행연합회의 은행경영공시에 따르면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 등 시중 4개 은행이 지난해 각종 수수료로 벌어들인 이익은 2조7271억원 이다. 이 중 수수료가 영업이익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3.08%로 전년 대비 11.83%포인트 늘었다.

한편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은행들이 수수료를 낮췄다지만 합리적인 원가 계산 없이 수수료 결정구조의 원가와 적정한 이윤이 얼마인지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감독당국은 제대로 수수료의 원가체계가 적정한지 감시할 필요가 있다. 원가개념에서 출발해서 적정가격이 얼마인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