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정단비기자] 안정행정부는 MG새마을금고가 회원의 대출이자를 높게 산정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사례가 끊이지 않자 특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15일 안행부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에서 변동금리를 산정하는 교육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져 지난달 1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의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대출금리 실태에 대해 전국 1412개 새마을금고 지점을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새마을금고는 2007년 말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변동금리인 상품을 9%로 고정해 수백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2007년 12월 이 새마을금고에서 변동금리부로 아파트담보대출 1억800만원을 받았다. 이 기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 2.0%까지 저점을 찍었지만 새마을금고는 금리를 연 8.7%에서 0.3%포인트 한 차례 인상하고 지난달 20일까지 A씨로부터 연 9%의 대출이자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해당 회원의 대출금리를 6%로 낮추고 부당하게 챙긴 대출이자를 되돌려주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 지점에 대해 정기 감사를 진행했지만 이런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무부처인 안행부도 40개 새마을금고가 변동금리를 고정해 부당하게 대출이자를 받은 사례를 재작년 10건, 지난해 11건씩 적발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