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프로그램은 ‘협동조합기본법’시행 이후 본격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 설비 도입 등 초기 사업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업자들이 모여서 설립한 협동조합이며, 제조업·도매업·유망서비스업·콘텐츠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보증료는 일반보증의 약 3분의 1 수준인 연 0.5%, 보증비율은 100%를 적용하여, 협동조합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동조합에 가입된 사업자들이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지원하는 협업화자금을 배정받은 경우에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협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원활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종관 신보 보증사업부문 담당이사는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나 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금융 지원은 현재까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협동 조합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과 함께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