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안덕수 의원(새누리당)이 예탁결제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일반회사 4곳, 선박투자회사 36곳, KDR(외국주식예탁증권)발행회사 5곳 등 총 45개사로 2012년 39개사에서 6곳 밖에 늘지 않았다.
특히 일반회사 중 상장기업은 차이나킹이 유일하고 나머지 아침마음, 디에에치패션, 경기방송 등 3곳은 비상장기업이다.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 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섀우우 보팅 제도가 일부 기업들이 경영부실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상법개정을 통해 추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