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선안은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간접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공매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제고한다는 내용이다.
공매도란 소유하지 않은 증권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방식으로 주가하락 때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투기세력에게 이용되는 부작용도 큰 편이었다.
특히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투자자별로 공매도 잔액을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종목별 공매도 잔액이 발행주식 총수의 0.5%를 넘는 투자자는 공매도 잔액내용 등을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된다.
1억원 미만의 소액공매도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고, 10억원 이상의 공매도는 기준비율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보고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정정명령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시가총액의 12%에 달하는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풀려 자본시장 활력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매도 잔고 공시로 투명성도 개선되고 신뢰도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