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는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한창이던 올 2월 변호사 자격으로 집단소송을 시작했다. 카드사가 개인의 정보를 유출하는 바람에 야기된 일반 고객들의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한 것이다.
원희룡 지사은 당시 집단소송을 벌인 것과 관련하여 “그동안 여러 번의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카드사는 배상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일회성, 형식적인 대처로 넘어갔고 당국도 솜방망이 제재를 했기 때문에 재발방지가 전혀 안됐다”면서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했다가 사고가 터지면 회사가 망할 정도의 배상책임을 진다는 선례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그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원희룡 지사 자신도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그러한 정신에 따라 현직 도지사 신분이지만 이번 재판에도 직접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