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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부결제 취소, 항변권·철회권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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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부결제 취소, 항변권·철회권 아시나요?

금감원은 최근 신용카드 할부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한 후 업체의 상품인도 지연 및 계약 불이행으로 카드 할부 금액의 결제를 중지 요청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23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할부거래와 관련한 ‘청약 철회권’ 과 ‘항변권’에 대한 정확한 소비자 이해를 통해 피해확대 방지를 당부했다. 소비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품·서비스 대금을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를 통해 결제한 경우 청약 철회권과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부계약철회권및항변권개요이미지 확대보기
▲할부계약철회권및항변권개요
청약 철회권은 소비자가 할부 구입일 또는 목절물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거래를 취소 할 수 있다. 항변권은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항변권 행사는 계약대로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 되지 않았을 때 행사가 가능하다. 단 모든 할부거래에 대해 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상행위를 위한 거래, 부동산 등의 거래, 농·수·축산물, 애완견, 의약품, 보험 등은 제외 된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의심스러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결제할 경우 일시불 보다는 3개월 이상 할부를 추천하며, 할부결제 시 할부수수료가 적용 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박명관 팀장은 “최근 아기 앨범제작 업체의 부도 사례처럼 대금을 선지급한 경우 할부결제 취소를 통해, 피해 확대를 저지할수 있다며, 청약 철회권과 할부권에대한 소비자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