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은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높여 탈세제보 포상금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 한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세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시 국선대리인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한다. 정해진 요건에 따르면 △납세자의 종합소득액 5000만원 이하 △신청일 재산평가액 5억원 이하 △청구금액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서만 국선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을 활용해 불합리한 피해를 입는 것을 막는 당초 법개정의 취지에 따라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역시 상정된다. 개정안은 담배가격에 포함되는 폐기물부담금을 기존 7원에서 24.4원으로 3배 넘게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88건과 대통령령안 23건 그리고 보고안건 1건으로 총 1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글로벌이코노믹 조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