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우리은행이 15일부터 보안카드 실물 없이 일회용비밀번호를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한 금융결제원 공동 ‘스마트보안카드’ 서비스를 시작한다.
‘스마트보안카드’란 기존 보안카드와 달리 전자금융거래 시 금융결제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으로 매번 새로운 일회용비밀번호를 스마트폰으로 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입력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안카드다.
‘스마트보안카드’는 실물 보안카드와 동일한 이체한도(1회 500만원, 1일 1000만원)내 사용 가능하다. 우리은행을 거래하는 개인고객이면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해 영업점에 방문해 등록절차만 거치면 된다. 우선 인터넷뱅킹서 먼저 서비스를 실시하며 스마트뱅킹에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존 실물 보안카드는 고정된 비밀번호 사용에 따라 보안 및 정보 유출 취약성이 많은 반면 스마트보안카드는 전자금융거래시마다 새로운 일회용비밀번호를 스마트폰 기종에 관계 없이 발급받아 사용해 편리성과 보안성이 뛰어나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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