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서 절세금융상품의 세제혜택 조건과 가입한도, 중도 해지시 손실 등을 비교 안내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 펀드, 연금저축, 저축성보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세제혜택을 따져볼 수 있게 된다.
절세금융상품은 해지하면 세제혜택이 없어지거나 손실을 볼 수 있어 가입 전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공적 대출 중개기관인 한국이지론의 대출 신청 화면을 '금융상품 한눈에' 와 연결해 개인별 맞춤 대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사가 어디인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자들이 신용 상태에 맞는 대출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기능을 추가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김은성 kes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