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9일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죄를 별도 범죄로 따로 구분해 형량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인다. 지금까지 보험사기범은 일반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보험금을 늦게 주거나 거절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특별법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삭감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위반 시 건당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은 보험금을 약관보다 더 적게 주거나 미지급하는 보험사에 연간 수입 보험료의 20%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처벌 수위는 보험사가 취하는 부당 이득에 비해 미흡한 수준으로 보험금 지급을 늦출 경우 사실상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별법 시행과 함께 다음 달 4일부터는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인 '보험사기 다잡아'도 가동된다. 이에 따라 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에서 각각 관리해 오던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정보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넘어가 통합 관리된다. 보험사기 다잡아로 민영보험사와 공제기관의 모든 보험정보를 한번에 볼 수 있게 하면 보험사기 대응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김은성 기자 kes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