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가호상화폐중 비트코인만 시세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반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캐시등은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장중 1970만원대보다 100만원 가량 하락했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은 71만9000원을 나타내 20% 가까이 급등했다.
비트코인 캐시는 173만2000원으로 5만3500원 가량 올랐다
앞서 이날 오전 0시45분 시세 상황을 보면 비트코인은 1949만원을 기록했다. .
비트코인은 지난 8일 2400만원대 돌파이후 11일이후 1800만원 후반대와 1900만원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가상화폐 광풍으로 국내 증시자금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올해 1월 3000억원 수준이던 월별 가상화폐 거래금액이 11월에는 182배가 넘는 56조2944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단기수익을 내려는 개미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코스닥 시장 충격이 크다.
코스닥시장의 월별 거래대금은 4월 69조3674억원에서 8월 59조1404억원으로 4개월새 10조원 가량 줄었다.
증시 전문가들은 증시자금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빠져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한편 정부는 고교생부터 주부까지 너나할것없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어 광풍 현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 피해를 막기위해 1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언론사 부장단 초청 간담회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는 금융상품도 화폐도 아니다”라며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현 단계에서 제도권 금융회사가 직접적으로 들어가 거래를 하거나 거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오는 15일 오후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고강도 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금융위원회가 연내 법률 정비를 추진 중인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은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의 하나로 규정하고 거래소 등 취급업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해외 사례를 토대로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식의 규제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