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비싼 금리를 적용받는 대부업체도 24.0% 이상의 금리를 받을 수 없다. 단 법정 최고 금리 인하는 신규대출부터 반영된다.
가령 기존에 대부업체로부터 27.9%의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대출로 갈아타야 24%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규대출 외에도 만기가 도래해 갱신이나 연장을 할 경우 낮아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등급이 대출 시점보다 올라갔거나, 소득이나 재산 증가, 승진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신용도가 올라간 만큼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무조건 받아들여지진 않는다. 금융사 내부 기준에 부합될 경우만 가능하며 금융사별 금리인하 수준도 상이하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고객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 업계의 경우 기존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금리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 대출 약정 기간이 절반이 지난 경우 24% 이하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 경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