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은 통상 특수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으로 임명되는 게 일반적이다.
금감원 직원도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의 지명으로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사경으로 추천된 금감원 직원은 주가조작·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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