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특사경 운영을 저지,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특사경간 정보차단 장치 마련 등을 담은 ‘자본시장 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 3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특사경의 직무를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국, 특사경 운영이 금융위의 의견을 따르는 것으로 결론 나면서 금융소비자원 등 일각에서는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특사경을 운영하게 한 개정안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소원은 그동안 정권의 눈치 때문에 특사경 제도를 운영하지 못한 금감원에 금융감독전문집단으로서 조사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또 금감원의 특사경은 자본시장의 범죄 등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통제를 벗어나 전문금융 경찰의 역할을 통한 독립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해 직접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영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ujul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