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소비자들도 보험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의 신뢰도와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e-클린보험서비스’가 오픈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홍보부족으로 이를 아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불완전판매율, 계약유지율 등 주요 신뢰도 정보는 설계사의 동의가 필요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보험 모집질서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e-클린보험 시스템‧GA 통합공시시스템을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그해 12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 지난달 22일 보험설계사·GA 등 보험 판매채널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 ‘e-클린보험서비스’를 오픈했다.
‘e-클린보험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설계사 이름과 고유번호를 약관에서 찾아 검색하면 현재 소속 회사‧과거 소속, 제재이력 등에 관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된 보험업법감독규정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소비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보험협회의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
손해보험사 소속한 설계사는 “‘e-클린보험서비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며 “보험사로부터 관련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정작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은 설계사의 동의가 필요해 알기 어렵다. 설계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설계사에게 정보공개 동의를 요청하세요.’라는 문구가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서 설계사들이 소비자에게 ‘e-클린보험서비스’에 대해 안내하도록 공지하고 있지만 40만 명이나 되는 설계사들이 이를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에도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설계사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신뢰도 정보 조회의 경우 설계사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공거부로 표시가 되는데 이 또한 소비자가 설계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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