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대부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대출영업 등을 축소하고 있다.
당시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면 최소 38만800명에서 최대 162만명의 취약계층이 대부업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분석자료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며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영향분석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는 2018년 2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했다. 최고금리 인하가 이뤄지면서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필요자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최근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대상 대부업 대출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실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가능성에 미친 영향은 다양한 변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신용자 대상 정책지원이 확대되고 저축은행 등의 역할이 커지면서 대부업이 위축됐다는 것이다. 저축은행들은 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저축은행과 정책지원이 저신용자들의 대출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1금융권인 은행들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당분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고신용자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신예대율은 가계대출에 가중치를 15% 높게 부여하고 기업대출은 15% 낮춰 적용되기 때문에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계대출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또 가계대출을 줄인다면 저신용자 대상 대출부터 줄일 가능성이 커진다. 예대율과 건전성 모두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연간 최대 65만 명이 불법사금융에 유입된다는 추정도 있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방지․구제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일부에서 대부업 영업축소에 따라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되는 인원이 연간 45~65만명에 이른다는 추정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백상일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