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과거 판매한 고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을 보험계약자로부터 사들이는 재매입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는 과거 고금리상품을 대거 판매한 생보사들의 이차역마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생보사들은 1990년대 5~9%대의 고금리확정형 상품을 많이 판매해왔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금리가 하락하면서 운용자산이익률도 낮아져 이자율 차이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됐다.
2022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면 보험사 부채 부담은 더 가중된다. IFRS17은 보험금 부채 평가 기준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보험사의 장부상 부채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적합한 형태의 재매입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 어떤 규정을 손봐야 하는지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벨기에 보험사들은 고금리 계약에 대해 환급금 대비 10~25% 정도의 프리미엄을 더해 환매하는 계약 재매입 제도를 활용해 이차역마진 부담을 덜었다. 벨기에 생보사 역시 2000년 이전 4%가 넘는 고금리 보증 상품을 판매해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 번에 많은 돈을 써서 지금 당장 손실을 보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손실을 볼 거냐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각 보험사들이 그때그때 경영 상황에 따라 선택할 문제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 고객 등은 고가에 되파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사에서 계약을 깨기 위해 고객에게 만기 시까지 유지했을 때와 되팔았을 때의 차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은 기우”라며 “그동안 보험사에서 계약자에게 더 좋은 보험에 가입하라며 갈아타기 권유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지해온 고객들이다. 고금리확정형 상품에 대해 그만큼 잘 알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