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6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해 임금단체협약에서 1인 지점장제 시행을 논의했다. 1인 지점장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지만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이 희망퇴직 대신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근무 기간은 연장되지만 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 산정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1인 지점장이 되면 개인의 역량에 따라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에서도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측은 희망퇴직시 지급한 특별퇴직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은행과 임직원에게 모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1인 지점장제의 시행시기나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은행이 추진하는 1인 지점장제와 비슷한 제도를 이미 마련한 은행도 있다.
하나은행은 2015년 7월 1Q파이오니어 제도를 도입한 뒤 2016년 1Q뱅커로 조직명을 개편했다. 올해부터는 조직을 더욱 강화해 1인 영업에 특화된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30 명이 넘는 전문 인력이 활동 중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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