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심의했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건의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각각 230억 원, 260억 원 규모의 과태료 부과에 관해 논의했다.
과태료는 오는 19일 또는 내달 4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이들은 임원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 제재를 받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