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2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전체 기업대출 규모는 37조258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35조6570억 원으로 95.7%에 이른다. 저축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2017년 말 27조8748억 원에서 2018년 말 32조7227억 원, 지난해 말 35조6570억 원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소액신용대출 위주로 영업을 해오던 저축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규제 영향으로 중소기업대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2017년부터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5∼7%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총량규제를 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 대출을 실행하기 어렵게 되면서 저축은행들은 기업대출로 점점 눈을 돌리고 있다.
중소기업은 시중은행에서의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한도가 적게 나오면 통상 캐피탈로 이동한다. 그러나 최근 캐피탈도 신용평가 하락 등으로 인해 자금 조달을 위한 채권을 공모해도 목표가를 이루지 못하는 등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저축은행을 찾는 중소기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 대출 신청자의 경우 제1금융권에서 거부돼 오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잠재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대출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저축은행의 총여신 연체율은 3.7%로 전년 말 4.3% 대비 0.6%포인트 떨어졌으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4.3%로 전년 말 4.0% 대비 0.3%포인트 올랐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도 연체율이 오르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줄테니 공급을 최대한 늘리라고 주문한 것이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체율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캐피탈 등 다른 곳을 많이 이용하던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이 앞으로 저축은행을 찾기 시작한다면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19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하고 자산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내놨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