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자율주행차 관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에 따라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상품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12개 손해보험사는 이달 말부터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판매를 시작한다. 개인용 자율주행차에 대해선 내년 중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은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하게 한다.
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이 확인되면 자동차 제조사에 후구상함을 약관에 명시하게 된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과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다만 시스템 결함 등에 따른 운행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선 다음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