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 기업 공시부담 경감,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이달 ESG 정보공개 원칙과 절차 등을 담은 지침을 제시해 자율공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후 일정 규모 이상 자산을 보유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2025년, 나머지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2030년부터 ESG 공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분기보고서 작성을 간소화 해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인다. 활용도에 비해 기업부담이 컸던 분기보고서를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공시항목이 지금보다 약 40% 줄인다는 방침이다.
소규모기업의 공시부담도 완화한다. 소규모기업 공시특례 대상 기업을 현재 자산규모 1000억 원 미만에서 자산규모 1000억 원 또는 매출액 5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시 생략항목도 늘린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사각지대를 줄이고 제재 정비에 나선다. 기술특례상장기업, 국내상장 역외 지주회사 등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한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술특례상장사가 조달한 자금의 투자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국내상장 역외 지주회사의 지급능력, 외환거래 관련 리스크 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규 상장기업에 대해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영구채 발행 관련 공시도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 추진하되, 법률(개정안 국회제출)과 시행령 개정은 올 3분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