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보 등을 통해 수집된 불법대부광고는 29만 8937건으로 전년 대비 24.4% 증가했다. 감시시스템 가동·KISA와의 정보공유 등으로 전체 수집 건수는 증가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수집 활동의 위축으로 시민감시단·일반제보는 감소했다.
불법대부광고 대상이 금융지식·법률에 취약한 청소년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SNS에서 성행하는 대리입금은 주로 10만 원 미만의 소액건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이 쉽게 현혹된다. 이를 통해 범죄자들은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청소년에게 연이율 1000%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이를 위해 불법채권추심도 서슴지 않는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시시스템 고도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대부광고 적발율을 높이고 적시성 있는 조치를 위해 올해 안에 AI로직을 도입하는 등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금융회사 등과 협조체제를 강화한다.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의 위험성과 대응요령 등을 체득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전화·문자메시지·팩스를 이용한 대부광고를 가능한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불법 대부광고는 상식을 벗어난 문구(누구나 대출·신용불량자 가능 등) 또는 은어(급한불·지각비·월변 등)를 사용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메시지, 팩스 대부광고를 접했을 경우 가능한 한 대응하지 말고, 해당 기관 대표번호에 직접 전화하거나 창구에 방문해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최고금리를 넘어선 대출을 받거나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금감원 홈페이지나 전화(☎1332)로 무료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