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KB저축은행에 경영 유의 사항 4건, 개선사항 1건을 통보했다.
KB저축은행은 지난해 7월 출시한 가계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올리고 금리를 할인하는 방식 등으로 대출 규모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상품위원회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소관 본부장 전결로 대출 한도와 금리를 변경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충분한 검토 없이 지나치게 공격적인 한도 상향 및 금리 할인 정책을 지속하면 가계신용대출의 건전성과 수익성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B저축은행 측은 "신용평가 자동화로 절감된 운영비를 금리할인에 적용해 담당 본부장에게 1% 범위 내 전결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자기자본비율은 지난 6월 KB금융지주에서 인수하는 방식으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해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