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예보가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로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됐다.
그 외 545건은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 중에 있으며, 857건은 보이스피싱 의심·절차 미비 등의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예보는 착오송금액 2억2000만 원을 반환받았으며, 반환에 소요된 실비(우편료, SMS 안내 비용 등) 등을 제하고 2억1200만 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해 평균 지급률은 96.2%로 나타났다.
신청일로부터 반환 완료까지는 평균 28일이 소요됐다. 수취인의 반환거부·연락처 불명으로 착오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경우 대략 6개월 이상 소요된다.
대부분의 지원신청이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했다.
예보에 접수된 신청 내역을 보면 착오송금인 중 개인이 95.0%를 차지했다. 송금인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8.6%로 다수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57.7% 차지했다.
송금금융회사는 은행이 83.6%, 간편송금업자가 6.3%, 지역 농협 등 단위 조합이 3.9% 순이며, 수취금융회사는 은행이 74.6%, 증권이 18.9%, 새마을금고가 2.6% 순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