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은 지난 4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지원 중이다.
상환유예 신청 시 차주가 원할 경우 금융회사는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따라 유예 이자 또는 원리금을 유예기간 종료 후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또 각 협회들은 차주가 상환 여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현행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는 차주에게는 다양한 금융권,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기로 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와 연착륙 방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의 사항은 금융감독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와 금융권 지원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