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은행업계 제언’ 보고서 준비 중 ···현행법상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관련 사업 투자 통한 접근과 가상 자산 진출 허용 요청에 포커스
![은행권이 인수위에 가상자산 진출 허용을 요청했다. [사진=픽사베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1061619035306067a218188523211176100201.jpg)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가상 자산 시장 진출 허용 요청 내용을 담은 ‘은행업계 제언’ 보고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은행업계 제언 보고서를 통해 금융산업이 실물경제와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은행 산업을 독자적 서비스 산업으로 인정해 줄 것. 창의적이고 차별적 서비스가 금융 시장에 출현할 수 있도록 정책 수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해 줄 것 등을 호소했다.
특히, 은행권은 '미래 먹거리'로 ‘가상 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이 시급하다고 본다. 은행이 요청한 가상 자산서비스는 기존의 코인 거래소는 물론 가상자산 보관 전자 지갑 서비스, 가상 자산 수탁 서비스,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용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을 통한 가상 자산 관리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지난해 9월에는 NH농협은행이 디지털자산 위탁관리 합작법인인 카르도를 설립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실명 계좌도 발급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신한금융지주가 신한캐피탈을 통해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빗에 투자를 추진한다는 소식도있다.
그러나, 현재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먼저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의 직접 투자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관련 사업 투자 등을 통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입장이다. 결국, 은행들 입장에서는 당장 ‘가상자산 진출 허용을 요청하는 것’에 힘을 쏟을 수 밖에 없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사회 검토를 거친 이 초안을 시중은행들에 보내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제언 보고서 내용이 확정되면 다음 달 초 인수위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