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수시 검사에서 횡령 직원 A씨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 약 70억원 중 50억원 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전날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4월말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수시 검사를 진행하던 중 이 계약금이 부동산 신탁사로 들어가 있던 정황을 확인했다며 해당 신탁사를 추적해 50억원 가량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확인하면서 A씨의 문서위조 및 횡령 정황이 나올 때 검찰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횡령이 추가되면서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규모는 66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은행은 횡령된 돈을 장부상 손실로 처리, 계약금 대부분을 돌려준 상황이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