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인권위 "장애 이유로 가입 불허는 차별"…보험사, 권고 수용

공유
2

인권위 "장애 이유로 가입 불허는 차별"…보험사, 권고 수용

진료기록 확인, 전문가 집단 자문 얻기 등 보험 인수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 평가 거쳐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달장애를 이유로 종신보험 가입을 불허한 것을 개선하라는 권고에 해당 보험회사가 시정 권고를 수용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달장애를 이유로 종신보험 가입을 불허한 것을 개선하라는 권고에 해당 보험회사가 시정 권고를 수용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달장애를 이유로 종신보험 가입을 불허한 것 관련 개선을 권고하자 해당 보험사가 시정 권고를 수용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A보험사는 해당 인권침해 사례 관련, 직원 교육을 실시했으며, 진정인의 의사에 따라 보장 설계 및 상품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회신했다.
앞서 B씨는 '현재 또는 과거의 건강상태, 건강검진기록 등과 관련된 사항이 계약인수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암·심근경색·뇌졸증 등 중대 질병과 치매·일상생활 제한 상태 등 장기 간병이 필요한 일상생활장해를 보장하는 보험 계약에서 '불승낙' 처분을 받았다.

인권위 조사 결과, A보험사는 경도(IQ 50-69) 이하의 정신지체발육 상태인 B씨에 대해 의료 자문 없이 보험 가입을 불허했다.

A보험사의 정신지체 관련 인수 기준에 따르면 경계성(IQ70-85) 발달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장애인의 경우 의료 자문을 거쳐 인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보험사는 B씨의 진료기록을 확인하거나,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얻는 등 보험 인수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인수를 거절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이 높다는 이유로 무조건 보험 인수를 거절하는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다"며 "등급만으로는 보험 인수를 거절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장애를 이유로 인수 기준에서 정한 의료 자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검증된 통계 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해 합리적 위험 판단이 아닌 피해자가 심한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B씨가 가입하려고 했던 보험에 대해 의학적·과학적 근거 또는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인수 가능한 보장 내용으로 설계된 보험 조건을 제시하는 등 인수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 △향후 보험 인수 절차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 △직원들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의사소통 방벙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A보험사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보험업계에서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