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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부정채용 의혹'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3연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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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부정채용 의혹'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3연임 청신호

1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2심 '무죄'→3심서 최종 '무죄' 확정
탄탄한 실적외에 법적리스크까지 해결, 3연임 동력 확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조사된 증거만으로는 채용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이 조 회장의 개입으로 부정 합격했다고 본 지원자 3명 중 2명은 정당한 합격 사정 과정을 거쳤을 수 있고, 나머지 1명도 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조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정채용·부정합격자의 개념부터 먼저 정립해야 한다"며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쳤다면 일률적으로 부정 통과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심보다 부정 합격의 판단 기준을 낮춘 것이다.

함께 기소된 다른 인사팀 관계자들도 2심에서는 형량이 감경돼 벌금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 법인과 채용팀 과장 이모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법적리스크가 해결된 조용병 회장은 3연임 동력을 얻은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 회장의 취임 이후 신한금융은 줄곧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취임 첫 해인 2017년에는 전년대비 5.8% 증가한 2조9177억원의 순익을 기록했으며, 2018년에는 3조1570억원을 벌어들였다. 2019년 3조4035억원, 2020년 3조4146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4조193억원의 순익을 내며 4조클럽 가입에 성공했다.

더불어 조 회장은 2017년 신한리츠운용 출범, 2019년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인수, 2020년 네오플럭스 인수, 2021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지분 인수, BNP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인수 등 계열사 인수합병(M&A)을 통해 사업을 다변화했다.

이로써 탄탄한 실적을 보여준 조용병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법적리스크를 해소함에 따라 연임이 무리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