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소송에 앞서 국민은행앞에서 기자회견 노조" 하는 일이 같은데 나이를 이유로 임금만 깎는다면 고령자 고용법 위반이니 법원의 상식적 판결 기대"
이미지 확대보기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이하 KB노조)는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불법적 임금피크제 규탄 및 피해 노동자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KB노조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집단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KB노조 소속 41명의 노동자들이다. 노조 측은 임금피크제 전후 직무와 업무량 및 업무강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이를 입증할 업무 분장 문서 등을 증거 자료로 수집해 소송인단을 최종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의 근거는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적정성 ▲감액된 재원의 사용처가 임금피크제 취지와 부합 등 4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무효이자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미지 확대보기당초 KB국민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적합한 인사 체계 구축을 근거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당시 노사는 임금피크 대상 직원의 직무를 관리 또는 관리 담당 등 후선 업무로 한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KB노조 관계자는 "적지 않은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이 현업 업무 혹은 그 이상의 업무가 부과되고 있다"며 "임금피크 진입 전·후 현업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만 56세가 되면 임금의 40%를 삭감하고 나아가 매년 5%씩의 추가 삭감을 통해 만 58세부터는 임금의 50%가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소송은 임금피크제 자체가 무효라는 기존 소송과 다르다. 노조는 임금피크제도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운영되길 바란다"며 "다만, 하는 일이 같은데 나이를 이유로 임금만 깎는다면 고령자 고용법 위반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요지인 만큼 법원이 이를 다시 한번 제고해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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