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6 총파업 안건 가결 영업점 폐쇄 중단 등 요구
이미지 확대보기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점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면서 임피제 폐지 관련 갈등은 총파업을 앞두고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지난달 18일 93.4%의 찬성률로 9·16 총파업 안건을 가결했다. 핵심 요구사항은 △영업점 폐쇄 중단 및 적정인력 유지 △금융공공기관의 자율교섭 보장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개선 △주 36시간 4.5일제 실시 등 근로시간 단축 등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1.4%의 임금 인상률을 제시하며 근무시간 단축과 영업점 폐지 중단 요구는 온전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노조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책본부 신현호 부위원장은 "임피제 폐지와 관련 정년 연장 등 주요쟁점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임금인상 등의 중재안으로 임피제를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임피제 관련 사측의 거부의사가 확고해 총파업의 주요 쟁점화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며 "임피제 폐지는 끝까지 가야 하는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임피제와 관련 사측은 소송 결과를 보고 논의 하자며 '임금피크 진입 2년 연장'과 '임금 삭감률에 비례한 근로시간 단축' 등의 요구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은행권의 임피제 적용인원은 △2019년 1524명 △2020년 1741명 △2021년 2204명 등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적용비율을 은행별로 보면 △산업은행 9.81%(384명) △기업은행 7.07%(982명) △수출입은행 2.94%(37명) △국민은행 2.22%(369명) △우리은행 2.17%(299명) 순으로 국책은행의 비율이 높았다.
대법원의 임피제 판결 이후 지난 8월 국민은행 노조가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 나서자 최근에는 은행은 물론 증권가 등에서도 임피제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만약 임피제가 폐지된다면 은행권에서 올해 지급해야 할 추가 비용은 1755억8800만원(2180명, 약8000만원/인)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더불어, 임피제는 다른 근로자의 업무 부담도 가중 시키고 있다. 국책은행은 정원 통제에 따라 기존 인력이 퇴직하지 않으면 신규 직원을 뽑을 수 없다. 신 부위원장은 "임피제 폐지도 중요하지만 총파업의 핵심 기치는 점포 폐쇄 중단과 적정 인력 유지"라며 "매년 300개 이상의 점포가 폐쇄되며 1년간 3000명의 일자리가 줄었다. 신규 채용 부족으로 현장 인력이 감소하는 만큼 사측에서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결국, 신규 직원 채용 부족·점포폐쇄 등 현장인력이 감소한 시점에서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 시키는 임피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향후 근무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총파업이 임피제 전면폐지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금융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면 6년만의 파업이 된다. 총 네 번째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첫 번째 총파업이 된다. 금융노조는 9·16 총파업 이후에도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이달 30일 2차 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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