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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의 대출 규모 줄이기로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에 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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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의 대출 규모 줄이기로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에 몰리나

자산규모 2위 대부어체 리드코프등 대출 규모 줄여… 신용대출 대상에서 밀려난 중저신용자, 미등록 대부업자 문 두드려
기준금리가 오른 가운데 채권시장마저 경색되자 '제3금융권'이라 불리는 대부업계도 대출 규모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대부업계의 문을 두드려 온 취약차주들이 이제는 불법 사금융(미등록 대부업자)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자산규모 1조원이 넘는 대부업계 2위 리드코프가 최근 신규 대출 규모를 줄인다고 밝혔다. 리드코프는 자금조달이 어려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중개업자를 포함한 대부업자 수는 8650개다. 일부 업자는 이미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대부업계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 비용이 증가하자 손실은 최소화하고자 신용대출을 줄이고 담보대출을 늘려 왔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저신용자의 비중도 줄고 고신용자가 늘었다.
금융감독원의 '2021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14조6429억원이다. 전반기 대비 1288억원 늘었다. 이 중 담보대출이 741억원 늘어 전체 잔액의 52.0%(7조6131억원)를 차지했다. 신용대출(48.0%)보다 늘어난 것.

담보대출 비중은 2019년 말 44%에서 2020년 말, 49.3%, 지난해 6월 51.9% 등으로 계속 늘려왔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신용대출 시장 자체가 마진이 나오기 쉽지 않다. 금리와 물가 상승 등 외부 요인도 계속 발생한다"며 "신용대출이 더 실행되기 어려운 구조로 흘러간다"고 말했다.

설상가상,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담보대출 또한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담보대출이 늘어도 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얼마 안 된다"며 "결국은 부동산 담보대출이 대부분인데, 부동산이 하락하면서 대출 축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지난해 7월부터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기존 24%에서 20%)가 차주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저신용 차주들을 제도권 밖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대부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신용대출에 마진을 낼 여지가 거의 없어졌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줄면서 제2금융이랑 금리 차가 거의 안난다" 며 "최고금리는 낮아지고 자금 조달 비용도 높아지니 구조상 마진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국가처럼 법정 최고금리와 시장금리간 연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경우 조달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배제 현상도 대폭 완화된다”고 덧붙였다. 조달금리의 상승 폭 만큼 법정 최고금리가 인상되면 고정형 법정 최고 금리 아래에서 조달금리 상승으로 대출시장에서 배제되는 취약차주의 대부분에게 대출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차주들이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릴 때 제도권 안의 '등록 대부업자'인지, 불법 사금융업자인 '미등록(불법) 대부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출 받아야 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최근 불법 대부업자 A씨가 지난 8년간 보험·택배 등 종사자 등 67명에게 총 11억원을 대출해 줬다. 수취한 이자 3억8000만원 중 법정 이자율(20%)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만 2억6800만원에 이르렀다. 연 최고율을 최고 1300%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자들 중에서 요건이 부족하거나 신청을 안 하는 경우 '미등록 대부업자'가 된다”며 “이들이 불법 대부업자로 이들과 제도권 내 등록 대부업자들에 대한 용어를 구분 짓지 않다 보니 일반 시민들의 피해만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