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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상식적"…노조 불법행위에 강경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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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상식적"…노조 불법행위에 강경 대응 예고

26일 금감원장-보험사 CEO 간담회 개최
우리금융 회장 선임 관치 논란엔 "후보 검증 시간 너무 짧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에 금융노조가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제동을 걸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26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와 관련해 사측과 노조의 대립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사측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 노조가 너무 크게 반발하는 게 상식에 부합한지 어떤지 기자분들께서 건전한 판단으로 한번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고 반문했다.
그는 "사측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서 입장을 정한 걸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 쪽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기는 조심스럽다"면서도 "상식적인 선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줄어든 영업시간 정상화 논의에 다른 이유를 가져와 반대한다면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나 금융당국은 정당한 법 해석에 따른 조치를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일부 노조원들이)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그런 기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은행권은 영업시간 정상화를 두고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사측은 영업시간을 코로나19 전(오전 9시~오후 4시)과 같이 되돌리자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영업 개시는 9시30분으로 유지하되 마감 시간만 30분 늦춘 오후 4시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5일 금융사용자협의회가 각 은행에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되면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 유지 합의도 해제된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노조는 노사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위해선 노사 간 합의를 꼭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이후의 영업시간에 대해서는 산별단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아울러 지난해 산별중앙교섭에서 금융 노사는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 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을 노사공동TF를 구성해 논의키로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얻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기존의 합의 내용이 실내 마스크 해제 시까지 영업시간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이 풀리면 영업시간 단축 의무가 해제된다고 보고 있다"면서 "별도의 합의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원장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후보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포함된 것을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 관치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해 “특정 후보나 인물에 대해 말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다만 후보자 검증에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롱 리스트가 어떤 기준으로 작성됐는지, 후보자 적격성을 잘 살폈는지에 대한 기준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바람은 있다. 평가에 대한 적정한 시간 확보도 중요하다"면서 "지금 결국은 다 일주일 만에 결정이 되는 상황인데 그게 과연 충분한 시간이었는지,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