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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받은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간내 팔지못한 집만 5년간 26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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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받은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간내 팔지못한 집만 5년간 2668건

3월 2일부터 처분의무 폐지…특례보금자리론엔 여전히 적용

이용우 국회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용우 국회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일시적 2주택자가 처분 기간 내에 팔지 못한 주택만 5년간 266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 이용우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상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처분조건 약정위반으로 인한 대출금지 규모'는 5년간 약 2668건으로, 위반대출 잔액이 3932억원에 달했다.

현재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 속한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시 은행은 일정 기간 내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주담대를 허용한다.약정 위반시에는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제재도 받는다. 특히, 차주가 대출금을 즉시 상환치 못하면,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연체차주로 등록돼 금융거래도 막힌다.
정부는 부동산 급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정상화 하고자 나섰다. 내달 2일부터 2주택 보유세대가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다른 보유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폐지된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여전히 이같은 조건이 유지된다. 이에 우려스럽다는 것이 이의원실 입장이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은 2년 이내(담보주택 규제지역일 경우 1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에 대해 대출을 허용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을 신규로 이용할 수 없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무심코 추가 주택 매입은 자칫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용우 의원은 "부동산 경기 예측이 어려운 가운데 기존 주택을 2년 내 매각 가능하다는 확신은 몸시 위험한 발상이다" 며 "추가주택 구입 시 약정위반으로 대출제재를 받지 않게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