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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보, ‘해외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용 보장’ 배타적 사용권 3개월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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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보, ‘해외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용 보장’ 배타적 사용권 3개월 획득

올해 손해보험사 첫 배타적사용권 획득
사진=하나손해보험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하나손해보험 제공.
하나손해보험은 지난 3월 출시한 ‘해외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특약’이 올해 손해보험사 최초로 배타적사용권 3개월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지난해 2분기부터 해외출국자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해외 현지에서 '아시안 혐오범죄'에 대한 우려 또한 늘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과 혐오범죄를 연구하는 비영리단체 '스톱 AAPI 헤이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약 2년간 미국에서만 아시아인을 겨냥한 증오 관련 사건은 1만1467건이 발생했다.

이중 언어폭력이 63%, 신체적 폭행 또한 17%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나손해보험 해외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보장은 해외(체류·여행) 중 타인에 의한 물리적 폭력으로 상해를 입고 이를 원인으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함에 따라 피해자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과 2021년 1월16일부터 시행된 국가의 영사조력법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개발됐다.

또한 보험기간 중 해외 폭력 상해 피해가 발생시 보험종료일 이후 재판을 진행한다 해도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실용성을 높였다.

혐오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라 해도 해외 현지 경찰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인종차별 및 혐오범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종차별로 인한 폭력상해 피해 변호사 선임비 보장이 아닌 해외 폭력상해 피해 변호사 선임비 보장으로 개발해 보장성을 넓혔다는 설명이다.

기존 의료비용 보장에 집중돼 있던 해외(체류·여행)보험에서 폭력 피해에 대한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첫 담보를 개발함으로써 미보장영역이었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도 받았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아시아계 혐오범죄 급증에 따라 자국민 해외 체류(여행·유학) 중 폭력 상해 피해 건수와 우려감이 증대하는데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안전 공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