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막는다… 금융당국 IFRS17 가이드라인 마련 분주

공유
0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막는다… 금융당국 IFRS17 가이드라인 마련 분주

31일 금융당국,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열어 보험업계 의견 수렴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새 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사는 자체적인 경험통계, 합리적 근거 및 방법 등을 활용해 편향되지 않은 가정으로 보험부채(BEL)을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IFRS17 도입 초기인 최근 들어 보험사가 자의적인 계리상 가정을 사용해 실적을 부풀린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금융당국이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합리적 가이드라인 마련에 분주하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금 상승 추세와 갱신보험료 조성을 산출 시 과거 5년 이상의 경험 통계를 사용해야 한다. 실손 보험에서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 가정을 사용한다면 장래 이익 발생으로 추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손의료보험의 갱신 시 보험료가 과거 경험 통계보다 크게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시, 손실계약이 이익계약으로 전환되어 보험계약마진(CSM)이 크게 산출될 수 있다.

무・저해지 상품의 경우 보험의 해약률을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한다.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 납입 중에는 환급금이 없거나 적고, 납입 후 환급금이 크게 증가하므로 가입자가 만기까지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무・저해지 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률을 일반 상품보다 더 높게 설정시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에 대한 기준도 제시됐다. 고금리 상품은 보험사 입장에서 손실 계약에 해당하므로 해약률이 높게 산출될 경우 최선추정부채(BEL)가 작게 측정되고 보험계약마진(CSM)이 크게 측정될 우려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고금리계약은 일반계약과 구분해 해약률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보험계약마진(CSM) 상각 시에 보험계약 서비스에 투자 서비스를 포함 하는 등 합리적으로 산출토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보험계약 서비스 제공량 산출 시 보장 서비스만 포함하고, 투자서비스를 고려하지 않거나 보험계약 서비스에 보장 위험의 발생 빈도와 반복 발생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초기의 상각률이 높아져 당기 이익이 크게 인식될 수 있다.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RA 상각 기준도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위험조정(RA) 상각 시 기시 시점과 기말 시점의 기초 자료를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기준을 확립했다.

이 날 금융당국은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열어 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국은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향후 보험업계에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적용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발생한 변화에 대해 보험사가 재무제표 주석 등을 통해 설명가능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계법인 감사인 간담회, 예실차 분석 등을 통해 계리적 가정 관련 이슈 사항을 계속 발굴해 필요 시 추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