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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농협 직원 49억원대 허위 대출 관련 지점장 해고는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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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농협 직원 49억원대 허위 대출 관련 지점장 해고는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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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농협에서 발생한 직원의 49억원대 허위 대출 사건과 관련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은행지점장에 대한 징계는 과도하다는 판정 결과가 나왔다.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중노위는 최근 서울 광진구의 한 농협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중앙농업협동조합(중앙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 사건은 지난 2021년 발생했다.

2021년 A씨의 부하 직원이었던 대출 담당 B씨가 고객 명의를 도용해 49억원 상당의 허위 대출을 받은 사실이 발각됐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중으로, 농협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를 해고했으며, 당시 농협이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A씨도 함께 해고 처분했다.

사건을 살펴본 중노위 역시 A씨가 기밀이어야 할 인증토큰의 비밀번호를 B씨에게 공유했고, 횡령사고 등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순환배치 했어야 함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간 횡령 사고 발생시 관리자는 행위자보다 낮은 처분을 받았다"며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횡령 행위자와 동일하게 해고 처분한 것은 징계 형평에 반하고 과도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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