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다양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까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 수가 21만9000명이라고 집계했다. 출시 첫날인 15일 7만7000명, 이튿날인 16일 8만4000명이 신청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만7000명이 신청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중 직전 년도(2022년 1~12월)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중위 소득 180% 이하) 요건에 따라 정부 매칭 액수가 달라 서민진흥원이 사전 심사 후 가입 여부를 판단해주는 이자소득 비과세 상품이다.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납입하며 만기는 5년이다. 최초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고정금리 기간 중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현황에 따라 금리가 결정된다. 은행연합회 공시를 살펴보면 은행권은 대부분 연 4.5%(3년 고정금리)로 제시했으며, 이밖에도 마케팅 동의 등을 할 경우 우대금리로 1.0~1.7%p를 준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은 지난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했다.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SC제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11개 취급은행은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취급은행별 최종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 소득+우대금리, 취급은행별 우대금리 및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확인 가능하다. 특히 취급은행별 우대금리는 유형별로 구분 상세하게 비교할 수 있다.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이자는 연 7.01~8.19%, 4800만원 이하는 연 6.94~8.12%, 6000만원 이하는 연 6.86~8.05% 수준이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