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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완 세무사의 절세 꿀팁(19)] 법인 임원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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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완 세무사의 절세 꿀팁(19)] 법인 임원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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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일반적으로, 소규모 법인에서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드물다. 이는 대부분의 소규모 법인이 1인 법인으로,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의 폐업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할 충분한 자금이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동업자와 함께 회사를 설립한 경우, 동업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상황에서도 퇴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인의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만 퇴직급여로 간주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서 제외되며,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을 상여로 하므로 초과지급된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킨다. 임원이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퇴직금을 부당하게 과다하게 책정할 우려가 있어, 법인세법에서는 퇴직금 지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한도를 정하고 있다.

1. 정관에 퇴직급여(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금액

2.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의한 금액
3. 그 외의 경우에는 1년동안 지급한 총 급여액의 10% * 근속연수

따라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거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규정을 따르는 경우, 이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임원의 퇴직 시 마다 법인의 재정 상황이나 임원의 성과 평가에 따라 퇴직금이 조절되는 규정은, 일관된 퇴직금 지급 기준이 아니므로, 정관에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법인세법상 퇴직급여로 인정되더라고 소득세법상 퇴직소득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소득금액이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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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에 의한 계산식이 중요한 이유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임원 입장에서 해당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 부담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일정 근로소득 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하지만, 퇴직소득은 근속연수 공제를 적용하고 추가적으로 일정비율에 따른 환산 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하므로 같은 금액의 소득금액이라고 하더라고 해당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법인의 임원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대가를 최대한 소득세법 상 퇴직소득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임원에게 유리하다. 이 방법을 통해 임원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다른 조건들은 충족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법인의 규정이 있다면 [3년간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총급여 ÷ 3 × 10% ] 의 2배수 ~ 3배수를 임원의 퇴직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법인의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인의 정관을 검토하고, 해당 임원에게 현재 지급 중인 임금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이다.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carpedime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