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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고갈 우려] “입소자 누을 침상이 없다” 요양원 75% 영세업자…보험사 진출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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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고갈 우려] “입소자 누을 침상이 없다” 요양원 75% 영세업자…보험사 진출 절실

요양원 침상 수, 65세 이상 1000명당 25개 남짓…OECD 최하위
낙후된 인프라 개선 시급…보험사, 요양업 초기 비용 부담에 ‘멈칫’

영세업자 중심의 요양업에 보험사의 진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영세업자 중심의 요양업에 보험사의 진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 고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고령화로 우리나라 노인들 요양원 시설이 부족해지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1000명당 이용 가능한 요양원 침상 수는 약 25개 수준이다. 대부분이 영세업자다 보니 시설물 확충에 나설 형편이 안 되기 때문이다. 오는 2030년이면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30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5.5%를 차지한다. 현재 비용 부담으로 보험사들이 요양업 진출을 망설이는 가운데, 규제 완화를 통해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7일 보험업계 따르면 현재 보험사 중 요양업에 진출한 보험사는 KB라이프생명이 유일하다. 다른 보험사의 경우 재단을 통해서 우회 진출해 있지만, 직접적으로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는 KB라이프생명 한 곳이다. 삼성생명과 하나금융지주도 시니어케어에 진출해 있지만, 삼성생명 공익재단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진출한 정도다.

보험사의 요양업 진출이 저조한 배경은 역시 규제다. 현재 보험사들은 요양업을 할 수는 있지만 ‘요양시설의 토지 및 건물’을 동시에 소유해야만 한다. 토지 없이 요양원만 운영할 수는 없게 돼 있다. 보험사들이 요양업 진출 시 초기부터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폐교 또는 공공부지 등에 대해 임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도 했다. 다만 허용된 곳이 지리적으로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를 활용해 요양시설 사업을 시작한 보험사는 없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요양시설뿐만 아니라 토지도 함께 보유해야 보험사가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초기 비용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 보험사들도 진출이 저조한 편인데, 이를 당국에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요양원 운영 자격을 갖춘 사업자를 중심으로 도심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추가적인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대기업의 참여가 저조하다 보니 시니어케어 시장은 현재 영세업자로 가득하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분석을 보면 현재 시니어케어 사업의 운영 주체는 재가시설의 87.1%, 입소시설의 75.9%가 개인사업자다. 이 중 이용자 30명 이하 영세한 규모의 시설이 60.5%에 달하고 방문요양기관은 10명 이하 초소형 시설도 47.3%나 된다. 시설 등이 우수한 국공립 요양원의 경우 대기자 수가 입소 정원의 2~5배로 사실상 입소가 어렵다.

노인들이 이용할 침상 수도 턱없이 부족하다. 국내 장기요양 ‘병상 및 침상 수’는 65세 이상 1000명당 60.4개로 OECD 평균(45.7개)보다 높다. 그러나 요양원 침상 수만 보면 24.8개로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속한다. 침상 수가 요양병원 병상 수보다 적은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주요국들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병상보다는 침상을 늘리는 추세다.

업계는 요양업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함께 접근이 편한 도심 내 시설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규모나 시설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설비를 갖추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면 사업자로 인정해 준다”면서 “토지와 시설을 함께 보유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대형화가 어렵고 높은 비용 때문에 주로 외곽에 요양원이 위치해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