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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완 세무사의 절세 꿀팁(28)] 부모-자녀간 금전거래, 증여세 추징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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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완 세무사의 절세 꿀팁(28)] 부모-자녀간 금전거래, 증여세 추징 피하려면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부동산 거래 시,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자주 발생하는 상황 중 하나가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다.

또한, 사업상 필요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가 자주 일어난다.
이러한 거래는 표면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사전에 적절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1. 증여추정


「상증세법」 제45조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이나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면 재산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부모, 자녀 간 금전 거래로 재산을 취득했거나, 채무를 상환했을 때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 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2. 증여와 금전소비대차 판단


증여와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사자간 계약과 이자를 지급했는지 여부, 차입과 상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차용증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약정된 기일에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거나, 상환 약정일에 상환이 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증여세 회피를 위하여 차용증이 사후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다.

3. 금전소비대차의 입증방법


부모, 자녀간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닌 것을 입증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차용증 작성이다. 차용증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채권자와 차용인의 인적사항, 대여금액, 변제시기와 이자율, 상환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차용당시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이메일 등 발송 날짜 입증이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기록을 남겨둬야 한다.

물론, 차용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명백하게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있다면 증여추정을 피할 수 있다는 심판례(조세심판원 2018. 11. 15. 조심2017서4690)가 있으나 조세불복까지 가는 과정에 많은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생각하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확실한 입증수단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약정일에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에 대한 금융기록을 남겨둬야 한다. 이자와 원금 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된 금액이 약정된 금액과 다르다면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약정일에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차용증에 약정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세 번째는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자 지급시 27.5%*를 차감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고 차감한 금액은 이자를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또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23년 1~12월 지급시, 24년 2월말)까지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7.5%(= 소득세 : 25% + 지방소득세 : 2.5%)

원천세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 납부된 내역은 금전소비대차 및 이자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상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며, 세법상 정해진 기한 내에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한다.

4. 금전의 무상대여


「상증세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인간 금전 거래시 적정 이자율은 4.6%이다. 따라서,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더라도 약 2억 1700만원(≒1000만원 ÷ 4.6%)까지는 증여세가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을 활용하여 특수관계인간 금전 거래시 대여금을 2억 1700만원 이하로 하여 자금을 대여한 경우도 많다. 이러한 케이스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원금 상환 전에 해당 거래에 대한 소명 요청이 있는 경우 실제 상환 의사가 있더라도 원금 상환한 사실이 없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간의 무상대여라 하더라도 원금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다.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carpedime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