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모집은 오는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사업 계획서 접수 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결과는 3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수산발전기금 융자 금리는 어업인의 경우 2.5%, 비어업인에게는 3%가 적용되며, 운영 자금의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신청 방법은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또는 사업희망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