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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새 관세, 시행 하루 만에 소송전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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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새 관세, 시행 하루 만에 소송전 휘말려

중소기업 2곳 국제무역법원 제소…“60개 경제권 획일 부과는 위법”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 관세 조치가 시행 하루도 지나지 않아 소송에 직면했다.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0개 교역 상대에 10~12.5%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법적 시험대에 올랐다.

25일(이하 현지시각) NBC뉴스에 따르면 미국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신 관세 조치를 중단해달라며 전날 뉴욕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송은 비영리 법률단체 리버티저스티스센터가 대리했고 원고는 뉴욕 소재 온라인 향신료 소매업체 벌랩앤배럴과 캘리포니아 소재 시계 유통업체 콜렉티브호롤로지다.

◇ 무역법 301조 적용 범위가 쟁점


NBC뉴스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를 겨냥했다.

원고 측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성격이 다른 60개 경제권에 사실상 비슷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가별 판단과 구체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관세의 집행과 징수를 중단하고 이미 거둔 관세도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리버티저스티스센터는 이번 소송이 강제노동 문제 대응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무역법 301조가 요구하는 국가별 판단과 시정 조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를 다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프리 슈워브 리버티저스티스센터 소송 담당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 한계를 지키지 않은 채 글로벌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려 한 것이 이번이 세 번째”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역법 301조가 대부분의 수입품에 사전에 정해진 세율을 매기는 포괄적 과세 권한은 아니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 임시 10% 관세 만료 뒤 새 관세 시행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 글로벌 10% 관세는 24일 0시를 기해 만료됐고 이 자리를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한 새 관세가 대체했다.

새 관세율은 10~12.5%다. 일부 식품과 연료는 예외로 뒀고 자동차와 일부 금속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USTR은 수개월에 걸쳐 60개 교역 상대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관세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뒤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대법원이 올해 초 무효로 판단하지 않은 무역법 301조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법적 공방의 성격이 달라졌다.

◇ EU·브라질·일본 등 반발


주요 교역 상대국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 제기에 반발했다.

유럽연합(EU)은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EU가 세계적 문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브라질 정부는 USTR이 인권과 노동권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보호무역 정책의 명분으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도 새 관세 조치가 유감스럽다며 일본 경제가 국제 규범에 맞춰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중국과 캐나다, 영국 등 다른 주요 교역 상대도 미국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법원에서 다시 검증받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세의 명분은 강제노동 대응이지만 쟁점은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여러 교역 상대에 광범위한 관세를 한꺼번 부과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라고 NBC뉴스는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